익산시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다.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선납하는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납 할인율이 2025년 이후에는 3%로 예정돼 있다.
시는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3만 9,000여 건을 지난 11일 발송한 바 있다.
1월 중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연납 신청할 수 있다.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063-859-5632, 5631)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etax.go.kr)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지방세 시스템 전환으로 인해 지방세 납부가 전국적으로 중단돼 가상계좌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계좌이체 납부는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세입 계좌는 이체 수수료가 없고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이체 하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3, 6,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시어 세액 절감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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