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서홍동 복지회관에서 2주에 걸쳐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2023년 수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청문을 실시한다.
이번 청문 대상은 청문 의무부과 결정 1,289명에 1,258필지(222.9ha)로 청문 의무부과 결정 및 처분명령결정이 내려진다.
농지 청문은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휴경사유, 농지취득 배경, 농업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처분 대상을 농지로 결정하는 행정절차다. 청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의무과 대상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만일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처분 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 대상으로 확정된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명령 기간 내에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투기성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하고 농지법의 농지소유 원칙 정립을 위해 내실 있는 청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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