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군수 조병옥)은 현재 33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인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택시 요금 인상안 확정에 따른 것으로, 음성군은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인상이 결정됐다.
기본거리는 1,000m에서 900m로 단축되고, 거리 운임은 137m에서 127m로, 시간 운임은 34초에서 32초로 조정한다.
할증요율과 호출요금은 변동사항 없고, 시계 외 할증도 20%로 동일하다.
택시 공동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시계 외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운임체계도 변동 없이 현행 유지한다.
이번 인상안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부4군(음성·진천·증평·괴산)이 동일한 운임체계를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변경된 택시요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건설교통과 교통팀(☎043-871-38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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