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8월 10일자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보조사업의 계약원가심사 권한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에 맞춰 해당 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국비 보조사업과 다양한 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원가 심사 권한이 나주시로 이양돼 대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계약원가심사는 시청(본청), 직속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대한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행정 절차상 혼란 방지와 하반기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이번 규칙 개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사 대상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 원활한 심사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번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 확대에 맞춘 직무교육, 계약사례 직원 간 공유를 비롯해 청렴한 원가심사 실천을 다짐하는 ‘제값 주고 제값 받고 제대로 안전하게 시공하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계약심사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지자체 발전 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심사 대상이 폭넓고 다양해진만큼 현장 위주의 적정하고 타당한 심사를 통해 지자체와 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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