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8월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35,228건, 910백만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7월 1일 기준 홍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고, 홍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홍천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 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의 표기된 세액과 과세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홍천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팩스(☎033-430-2359)로 서면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033-430-4900)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의 자주 재원인 순수 군세로서 군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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