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정부지원사업 -
통영시는 지난 16일 ~ 17일 양일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금번 안전교육은 교육회차당 2시간 실습교육으로 진행했으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실습했다.
통영시 부시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통영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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