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대 지하차도 차단 설비 의무화…루지체험장 안전기준 신설행안부, 올해부터 시설안전 등 7개 분야 23개 과제 본격 개선루지 체험장과 에탄올 화로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지난해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올해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해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먼저,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을 통해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해 유원시설 이용객과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침수 및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잦아짐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라 2등급 이상의 터널에만 진입차단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돼 있었다.
이에, 올해 상반기까지 도로터널 방재·환기기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침수위험 및 저지대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하차도 차량 출입을 통제해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이어서,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신설해 제품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에탄올 화로는 KC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화로가 넘어지거나 연료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올해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때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을 신설해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보온양생 작업 시 갈탄 난로 등의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에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올해까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추가 반영해 양생 작업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데이터센터를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주요 사업자로 포함됐으나, 분류기준 미비로 데이터센터는 미포함 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됐다.
이에, 올해까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중요통신시설 A등급으로 규정해 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된 만큼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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