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통신비·소액결제도 채무조정…취약계층 재기 돕는다금융위-과기부 협업, 2분기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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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신복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와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협의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중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