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위해 시설재배지 토양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3월 8일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터부포스, 포레이트 등의 유기인계 농약이 주요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사례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는 전작물에 사용된 농약성분의 토양 잔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시설토양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후작물 재배에 대한 개별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관내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한 토양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토양·농업용수·퇴비 등 농업환경 분석 외에도 농산물 내 유해물질인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지원을 확대해 소비자에게 안심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잔류농약 및 농업환경 분석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031-8075-4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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