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포함한 실태조사 실시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교육 및 홍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사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 행위를 뿌리 뽑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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