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보조금24(www.gov.kr)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수당은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30만 원 지급한다.
다만, 2022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74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요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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