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15일 공연장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부터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됐다가 5년 만에 대면교육으로 추진했다.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이 성희롱과 성폭력, 스토킹 및 신종범죄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염 소장은 가톨릭대학교 탐정학 전공교수로 각종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실제 성범죄 사례를 분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대처방안 등을 위주로 설명했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성인지 관점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희롱, 스토킹 등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발생하곤 한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에서는 간부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폭력예방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까지는 도지사를 포함해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팀장급(5급)까지 포함해 참석 범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기적․공간적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서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대면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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