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하면 ‘음주운전’ 간주…보험 보호 못 받는다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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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겐 벌칙이 부과됐다.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부착 의무도 폐지된다. 그동안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 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