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월 21일 오전 11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활동 성과, 올해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보고, 울산시와 구군의 우수사례 및 신규시책 공유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울산시는 장기간 누적된 물가부담과 고금리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는 등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303억 원, 세외수입 237억 원을 각각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시와 구군의 지난해 체납액 정리 주요실적을 보면,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명단공개 184명, 출국금지 17명, 관허사업제한 249건 등 758건 실시해 13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으로 은행·증권·보험사 등 전국 92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자산 조사를 통한 은닉재산과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4만 3,000건을 실시해 151억 원을 징수하고, 압류재산 404건을 공매처분해 6억 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 구군 ‘합동영치’와 공영주차장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 번호판 5,518건을 영치해 20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도로위의 무법자’인 대포차로 의심되는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와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24건을 견인·공매하여 3,000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해 신설해 운영 중인 ‘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 가택수색 등을 통해 22억 원을 징수했으며, ‘시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은 고액체납자 실태조사와 체납처분 등을 통해 12억 원 징수하는 등 톡톡한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 643억 원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672억 원의 54%인 363억 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002억 원의 28%인 280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과 현년도 발생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시책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레저용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와 압류에도 나선다.
이밖에 3월부터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8월까지 공영주차장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사업’과 연계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25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 위기 가구는 복지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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