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1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서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법무담당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개정 예정인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며, “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 법무담당관에서 갑질 행위로부터 비롯된 2차 피해가 발견되면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를 장애인 생산품 관련 목표 이행률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공공기관장이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경기도 아빠 하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정의 정책이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이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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