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원은 법원의 한 종류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법률원은 법원과 달리 비공식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분쟁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협상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돕는다. 법률원은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늘봄프랜차이즈법률원 오태환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귀 사의 설립(혹은 창업)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기본적인 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게 시작인데요.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궁금해할 만한 창업비용(가맹비, 로열티, 점포 개설비용 등)이 기재된 문서로써 현행법상 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후 가맹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서 등록은 간단한 업무가 아닙니다. 정보공개서만 40페이지, 가맹 계약서는 20페이지를 가량을 작성해야 하고 제출서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본사가 직접 하기 어려워 전문자격사인 가맹거래사에게 의뢰합니다. 당사의 대표자인 오태환 가맹거래사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니즈를 파악하고 2020년도 4월 2일부터 현재까지 약 150개 본사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습니다.
Q. 귀 사의 주요 서비스(프로그램) 분야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A. 정보공개서 등록, 본사 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을 주 업무로 합니다. 당사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본사 설립부터, 상표권 출원, 가맹금 설정, 가맹점에 공급할 품목 선정에 이르기까지 가맹사업 전반을 확정합니다. 또한 본사가 가맹점주 간에 사용할 가맹 계약서도 작성을 해드리는데요. 오태환 가맹거래사는 법학을 전공하고 서울시청 가맹·유통·거래 상담 센터에서 법률상담관을 역임한 만큼 관련 법령에 해박하여 탄탄한 계약서를 만들어드립니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은 계약 내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실하거나 불문 명한 계약서는 분쟁을 야기합니다.
본사 자문은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난 본사인 경우 니즈가 있습니다. 가맹점이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시정 요구해야 하는지, 해지 절차 진행, 광고를 하고 싶은데 점주님들의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볼 곳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자문을 오태환 가맹거래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문뿐만 아니라 본사가 직접 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제공 및 계약 체결 업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은 본사에 체계를 갖춰주는 것입니다. 회사와 브랜드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가맹상담이 유입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고 마케팅을 통해 전화가 오면 효과적으로 상담하여 가맹점 개설로 이어지게 합니다. 나아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슈퍼 바이징을 통해 가맹점과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교육, 통제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맹본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Q. 귀 사만의 특징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A. 당사의 핵심가치(업무지침)는 “쉽고 실용적이게”입니다. 의뢰한 업무의 결과물(정보공개서, 가맹 계약서 등)을 고객이 쓸 때 쉽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장황한 설명은 생략,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듭니다. 업무지침으로 사용성과 실용성을 높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업무처리 방식이 당사의 특징입니다.
Q. 귀 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대표자(최종 관리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사례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A. 100개가량의 본사들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가맹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를 가지고 제게 자문을 구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명쾌하게 일이 해결이 되거나 사건이 마무리될 때 보람과 성취감을 얻습니다.
Q. 향후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원스톱 서비스가 최종 목표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되려고 합니다. 또한 검색 플랫폼이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유튜브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색도 영상으로 하는 시대, 본사도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하여 홍보해야 합니다. 본사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해 주는 서비스를 기획 중입니다.
Q. 독자들에게 전할 말
A. 음식점이 잘되면 주위 사람들이 가맹점을 내달라고 문의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동기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바로 가맹점을 내주면 안 되고 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늘봄프랜차이즈법률원에 의뢰하시면 법적 준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하는 시스템 구축까지 해드립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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