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선물 등 성수식품 업체 2980여 곳 합동점검 실시17개 지자체와 9월 8일까지…위반업체에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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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통단계 식품은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등이다.
아울러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설 명절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529곳 중 87곳(1.6%)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 중 식품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순이었다.
또한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순이었다.
한편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