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군수 신영재)은 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기금 대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기금은 홍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2%의 저리로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나 기존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홍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홍천군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3억 원을 올해 운용할 계획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경영·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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