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3. 4(월)부터 4. 30일(화)까지 약 2개월 동안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도에 164ha에 161백만원 지원하였으며, 올해 205ha에 2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임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 ~ 당해 연도 10월까지) 동안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 받은 경우이다.
지급한도는 농가당 0.1~5ha이며, 지급단가는 ha당 과수인 경우 유기인증 1,400천원, 무농약 인증 1,200천원이며, 채소·특작인 경우 유기인증 1,300천원, 무농약 인증 1,100천원이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직불금의 50%(650 ~ 700천원)가 지원된다.
사업기간 중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변경 사유 발생 30일 이내) 신청 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미 신고시 직불금 미지급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인증 농가는 신청기한내에 신청해야 하며, 인증기관이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서 제출 및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은 인증 종료 전에 반드시 인증갱신이 완료되어야 직불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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