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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중대재해예방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법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 등 중점 안내

김창유 | 기사입력 2024/02/29 [16:57]

[나주시] 중대재해예방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법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 등 중점 안내

김창유 | 입력 : 2024/02/29 [16:57]

 

전라남도 나주시(윤병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출연기관 및 현업근로자 관리 담당자 등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조치로, 법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나주시는 보다 전문적인 학습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유민 교육센터장을 초청해 진행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밀폐공간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조치 사항 등을 교육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실제 중대재해 사고 사례와 예방법 등을 안내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축해 온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중대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조치하겠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중대재해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담조직을 신설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순회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