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제3기(2024.3.1.~2026.2.28.) 지방세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해 선정 대리인을 신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위촉된 선정 대리인은 김미경 변호사, 성훈 변호사, 김호중 회계사, 김용현 회계사, 한명수 회계사, 정진오 세무사, 박민영 세무사, 맹진용 세무사로 총 8명이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절차의 어려움으로 포기하거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납세자를 돕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이며 법인 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절차는 불복청구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 세정과에서 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을 지정‧통지하며, 지정된 대리인은 불복업무를 대리수행하게 된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로 동참한다”며,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 납세자 권익이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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