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에게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 사안을 공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2024년 등록규제를 29일 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등록규제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규칙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공표를 통해 도민들에게 규제 현황을 알리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올해 공표된 등록규제는 총 220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상위법 위임사항 점검 및 2023년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영조물 운영․관리 조례 등 30여 건(△사용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변상책임 등)의 경우 시설물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제한으로 규제 관리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돼 등록규제 목록에서 제외됐다.
*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사용자의 협조의무) 사용자는 무대 작업 및 공연 진행 시 예술회관의 안전 수칙과 공연 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따라야 한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 기업인 등 누구나 전북자치도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며 “민생,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등록규제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등록규제 현황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