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민수당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제주의 농민수당은 경영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타 지역과 달리 경영주 외 배우자, 자녀까지도 농업경영체 상 등록돼 있으면 농업경영의 공동주체로 인정해 1인당 연 40만 원을 개인별로 지원한다. * 전국 9개 광역지자체 중 개인별 농민수당 지급지역(3곳): 경기, 충남, 제주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지난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의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 사업자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 신청은 신분증 및 탐나는 전 카드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배너를 통해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인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이(통)장을 경유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도내 주민등록 주소지 유지 요건이 농가의 귀책사유가 아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는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과 관련해 농업경영체 중간말소 후 재등록 시 90일 이내 복원 처리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이상 도내 주소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은 3개월 이내 병원 입원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입한 경우 행정시장(읍·면·동장)이 인정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접수된 신청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공공마이데이터(농업경영체, 건강보험, 주민등록, 체납여부) 조회를 거쳐 4월 중 적격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중 신청한 탐나는 전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은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보장을 위한 제도로 지속적으로 지급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상자는 기존에 보유한 탐나는전으로 농민수당을 신청해 재발급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추가 비용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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