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28일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갈취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20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비영리단체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재산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이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상담 후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해 재정지원 계획을 세워 재산관리지원서비스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 및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070-8805-583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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