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역 내에 운항하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더욱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소양호·의암호·청평호를 중심으로 150여 척의 배들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수역에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만큼 선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선령 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개정됐으며 유·도선 선박의 선령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선령 일반 기준은 20년 이하이며, 강화된 선박 검사 기준을 적용해 검사를 통과하면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실제 최근 관내 운항 선박 중 기준 선령을 초과해 면허취소 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청·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해빙기 대비 유·도선장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사업장 및 선박 일일 안전점검 시행 여부 ▲인명 구조장비 비치, 보관 등 관리 실태 확인 ▲선체 노후 상태 및 갑판 내 잡화물 등 방치 여부 ▲기관실 냉각수 온도, 윤활유, 압력게이지 등 경보장치 작동 상태 ▲기관실 각종 라인 부식 및 누유 여부 ▲사고 대비 월별 자체훈련 실시(기록), 일일점검표 기록 유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선박 관리는 시민 안전을 위한 보루”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편법이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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