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노동인권 보호와 건전한 노동환경 정착을 위해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과 청년 근로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자문 및 노동 고충 상담을 위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진행하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은 임금과 퇴직금, 근로계약, 4대 보험 등 노동 관련 분야의 다양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둘째·넷째 주 목요일, 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에서 첫째·셋째 주 목요일에 사전 예약제로 진행한다.
사전예약은 사업장(기업체) 및 일반시민의 경우 안성시 행정과 공무노사팀 방문 또는 유선(☎031-678-2161~4)으로 접수하며, 청년 근로자의 경우 안성시 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 홈페이지(https://www.anseong.go.kr/youth)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유선(☏ 031-678-2114)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동상담소를 통한 상담 연계 또한 가능하다.
지난해 처음 시행됐던 무료 노동법률 상담은 총 55건의 상담이 제공되었으며 「무료 노동법률 상담형 교육」 및 「슬기로운 청년노무 특강」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가 비용부담이나 정보부재로 고용 및 노무관리 문제에 겪는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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