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28만 7,430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검증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행복민원과 또는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서면(우편, 팩스)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유헌종 행복민원과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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