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월~당해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재배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친환경직불금에는 무농약, 유기농, 유기지속 세 종류가 있다. 농가당 0.1~5헥타르(ha)까지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무농약은 헥타르(ha)당 50만~110만 원, 유기농은 헥타르(ha)당 70만~140만 원, 유기지속은 헥타르(ha)당 35만~65만 원이다. 지급 기간은 무농약 3년간, 유기농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유기지속은 무기한 지원하며, 불연속으로 생산하면 3~5회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4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 내역을 종합해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4월까지 신청·접수를 마무리해 10월까지 이행점검 후 11월에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2,107개 농가, 2,282ha에 직불금 16억 4500만 원을 지급했다.
서양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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