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충청북도수어교육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2024년 한국수어교육원에 최종 지정되었다고 3월 12일 밝혔다.
한국수어교육원은 한국수어 사용촉진과 보급을 위한 기관으로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다. 충청북도수어교육원은 전국에서 7번쨰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에 따른 확대 계획으로 도와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북도협회(회장 김영식)는 ’23년 7월에 충북수어교육원을 개원하고 지정을 준비해왔다.
충북수어교육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북도협회에서 수탁운영하며 △ 기초‧중급‧고급반으로 구성된 과정별 수어교육 △학교‧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 대상 출장교육 △법률‧의료 전문분야 교육 △농문화육성사업(농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농인가족 수어교육 등으로 운영된다.
충북수어교육원은 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도민 누구에게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별 수어 교육을 제공하여 농인과 수어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을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강하고 지난 1월 추가 상근 교육 강사를 채용 완료하였다.
이번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으로 충청북도수어교육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사를 초빙하여 수어교육을 진행하며,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양성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도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은 “수어교육이 복지서비스가 아닌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며 “보다 많은 도민이 수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충북수어교육원 김영식 원장은 “수어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2016년에 인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수어 및 수어사용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수어의 사용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 사업에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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