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관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12771건, 6억 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 내에 차량이 말소되었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일할 계산된다.
또한 제2기분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진주시 환경관리과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미납 시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환경관리과(055-749-863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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