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지속”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취한 것…국제법적 정당성 이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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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높이는 등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 중에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radsafe.mfds.go.kr)에서 매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