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노후 공동주택 등 안전취약시설물 대상 민간전문가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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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오는 3월 15일까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2024년 상반기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은 그 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종별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시는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을 통해 관리 대상 2,543개소를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여 법적 의무 사항 및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또한 시기별 의무 미이행 시설물 및 안전 취약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는 관리주체의 안전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 시설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D등급으로 신규 지정된 상가 현장을 방문한 박원석 제1부시장은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상가 시설인 만큼 조속히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확한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상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에서도 관리주체가 안전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3월 15일까지 실태점검 대상 시설물 7개소 대해 관리주체의 △기한 내 점검·진단 실시 여부 △책임기술자 자격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법적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및 안전 취약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육안 안전 점검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