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8,028대에 대하여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7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후납제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부과 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으며, 만약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할 경우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 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한편, 군산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4 · 5등급 경유 자동차 폐차 지원사업에 1,020대, 저소득층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40대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자동차 지원사업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과 고지서 재발급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063)454-3383∼338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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