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 연령 확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최대 30만 원 지원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 제2별관 1층 주택과 주거복지센터(☎940-4706)에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http://gg24.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여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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