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역내 세종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세종쌀을 구매한 음식점, 소비자 등에 타지역 쌀값과의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떡류 등 제조가공업체와 세종로컬푸드직매장에서 여민전으로 구매한 소비자다.
지원하는 쌀은 세종시에서 육성, 장려하는 삼광쌀로 전용 포장재(지대)에 포장해 판매하는 쌀로 한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음식점 등은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이행각서를 갖춰 시에서 지정한 공급업체에 방문, 우편, 팩스로 4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급업체는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세종시양곡가공협회, 농업회사법인 세종위드미㈜다.
음식점 등은 5월부터 세종쌀을 쌀(20㎏) 1포당 5,000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세종로컬푸드직매장에서 행사 월인 5월과 8월, 11월에 세종쌀을 구입하면 그 다음 달에 쌀(10㎏) 1포당 3,000원을 여민전 캐시백으로 적립받을 수 있다.
시는 지역내 세종쌀 소비 촉진 지원금이 일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 업체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소비자는 행사 월에 2포대까지로 제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공급받고자 하는 업체를 정해 신청하면 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세종 쌀 구입 차액 지원은 지역 내 세종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이번 사업에 관내 음식점과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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