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 목적은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조항을 정리하고, 현실을 반영한 조항을 신설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기본이념 및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재정의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홀몸노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은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또한,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은 실효성이 낮고, 장수축하금, 의치(틀니),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등 지원사업은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어 폐지했다. ‘할아버지·할머니의 날’은 ‘노인의 날’과 유사해 삭제했다.
아울러,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조항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노인 주택안전 지원 사업으로 대체해 현실성을 높였다.
최의열 의원은“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가 현행화돼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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