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지분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던 A씨는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보다 적어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기도 마을세무사와 상담 중 추후 토지에 대한 양도계획이 있다는 것이 파악돼 마을세무사 조언대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 결과로 A씨는 토지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이만큼 양도세를 절세했다.
#2. 생애 최초로 4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한 B씨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추가 절세방법을 알아보고 시작했다. B씨는 마을세무사와 전화 상담을 통해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경기도 조례로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
경기도는 위 사례와 같이 영세사업자 및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도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한 마을세무사 9명에게 유공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영세사업자, 농어촌주민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마을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유공 표창은 경기도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정 발전에 헌신한 마을세무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대상자 9명은 고양특례시, 광명시, 광주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로 장기간 경기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경기도 마을세무사는 2016년 시행 이후 매년 1만 2천 건 이상의 상담을 제공했으며, 현재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 203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경기도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게시된 마을세무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거나 각 시·군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의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신 마을세무사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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