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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0.42% 하락

정세마 | 기사입력 2024/04/29 [14:41]

[대구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0.42% 하락

정세마 | 입력 : 2024/04/29 [14:41]

대구광역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3만 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30일(화) 결정·공시한다.

 

대구광역시의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군위군 편입 등 요인으로 전년 대비 8,996호가 증가한 14만 3천 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0.42%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요 요인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분석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654호의 대구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및 군수가 구·군별로 결정·공시한다. 

 

구·군별로는 군위군(3.86%), 수성구(0.21%), 중구(0.20%) 3개 구·군이 가격 상승으로 집계됐다.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 및 TK 신공항에 대한 기대로 3.86% 상승한 반면, 6개 구·군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하락률은 남구(-1.32%), 서구(-0.64%), 동구·달서구(-0.60%) 순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29억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1백9십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우편·팩스)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s://realtyprice.kr)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월 27일(목)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