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어가당 130만 원 지원’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돌입
-‘2024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 추진-
-전년 대비 지원액 10만 원 늘어,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접수-
정세마 | 입력 : 2024/04/29 [10:26]
태안군이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에 돌입한다.
군은 올해 ‘2024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은 지역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어가 및 어선원 당 13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만 원 늘어났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로 구분되며, 두 직불제 모두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직전년도 기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중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경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5톤 미만 연안·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충족한 자 △어가 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 대상은 △어선원 소유자(어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으로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자다.
단,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모두 올해 타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았거나 지난해 농·임업 직불금을 받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소규모어가 직불금) 및 선적지(어선원 직불금)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9월까지 지급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11월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되는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고,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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