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상해보험 지원 등 처우 개선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연차별(2023~2025) 종합계획’에 의해 이뤄진다.
시는 업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의료비용 보장을 위해 공제보험 가입 본인부담금 1만 원을 지원한다.
또 복지포인트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생활시설 종사자 중 해당시설에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에게 기존과 같이 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천안사랑카드로 지원하나, 10년 이상 재직자는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은 생활시설 종사자에서 이용시설 종사자까지 범위가 늘어났다. 올해 만 30세, 만 40세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30만 원 내에 한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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