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5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합동신고 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나누어 운영된다.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하 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1544-9944)로 신고 후 납부(환급)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신고·납부(환급)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어느 시군구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 외 납세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033-670-2786)로 문의하면 되며, 전담 콜센터(개인지방소득세 ☎1661-6669)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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