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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동주택 입주민과 소통 강화…행복한 주거 공동체 조성

정세마 | 기사입력 2024/05/21 [15:39]

[제주도] 공동주택 입주민과 소통 강화…행복한 주거 공동체 조성

정세마 | 입력 : 2024/05/21 [15:39]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4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살기 좋은 주거 공동체를 조성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가 20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에서 마련됐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과의 소통 강화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련 부서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총 89개소(제주시 62, 서귀포시 27)

 

간담회는 클래지팝콘 밴드의 사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오영훈 지사 인사말씀, 공동주택 활성화 관련 영상 상영, 공동주택 임원들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전체 제주도민 중 45%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가운데 오등봉·중부공원, 화북2지구 그린에너지시티 조성사업 등으로 공동주택 주거 비중은 더욱 높아지는데 비해 행정이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처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게 됐다”면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에 제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면 더 많은 공동주택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조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귀포삼아아파트 김효준 감사는 노후아파트 재건축 위한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유예 및 고도 제한 완화와 함께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유지 보수 지원을 건의했다.

 

도남2차 e편한세상 김현중 회장은 “아파트 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해 예산 범위 내에서 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라원신아파트 박영선 회장은 “각 공동주택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자문단 기구를 조성해 수시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새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춰 주거복지가 실현돼야 한다”면서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는 용역이 이뤄지는 만큼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공유지의 쓰레기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유지 보수가 가능하지만 사유지인 공동주택 내에서는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자치경찰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 컨설팅 자문단 기구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아파트 전담 인력을 확충해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개선 ▲주차공간 확충 ▲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 ▲아파트 명의 인근 도로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한편 제주도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민참여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수눌음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지역균형발전 읍면동 서비스 개선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