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KTX 등 대중교통 전자파 노출량 ‘안전기준’ 충족과기정통부, 시민센터가 측정한 대중교통 대상 조사…차량 내 노출 환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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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남 충북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밀리가우스)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 기준은 60Hz 주파수 대역 기준 2000mG이나 우리나라는 더욱 엄격한 833mG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다.
또한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해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