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 기간 시는 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3단계 추진하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동안 홍보 및 특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 및 녹조 발생을 예방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사업장에서는 자체 점검과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 환경오염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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