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입법예고(`2.20~4.1), 법제처 심사(5월), 국무회의 의결(6.18)을 마치고 6월 25일 공포, 6월 27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률)이 오는 6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충청북도는 올해 1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광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충청북도 등 8개 광역시·도와 27개 지자체로 하고, 광역시·도에서 작성하는 발전계획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추진할 사업의 개요, 투자계획, 사업의 우선순위,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하였다.
충북(청주․충주시 등 11개 시군), 대전(동․유성․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시), 강원(원주시, 영월군), 충남(천안시, 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시, 예천군)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하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위원장 8명(광역 시도)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특히,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 특례는 기준보조율에 20%를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용 목적 외 행위가 제한된 보전산지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해지도록 했다.
충청북도는 법률 시행에 맞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 등을 수립중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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