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6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1500만 원 상향…‘신생아 특례’ 내년 초 시행

송재구 | 기사입력 2023/10/05 [22:03]

6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1500만 원 상향…‘신생아 특례’ 내년 초 시행

송재구 | 입력 : 2023/10/05 [22:03]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6일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시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소득요건이 늘어난다.

 

▲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원할 경우 1년간 거치(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미뤄놓는 것)도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엔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 기간은 각각 25개월, 24개월이다. 두 기관 모두 4회씩 연장 가능하다.

 

단 대출 시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담보주택평가액) 이하만 대상이 되며, 대출한도도 4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 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을 지켜야 한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1억 3000만원이며, 구입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 금리는 1.1~3%대로 인하해준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