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단일·분할소유 1만㎡ 이상 시설물 등 250곳을 대상으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시는 출범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16년 7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명 이상)에 지정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례를 2021년 제정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할소유 상가(집합상가)가 부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상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5월 부과 유예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시의회 심의 결과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됐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 기간을 넘기면 최대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공실 등 상가 미사용에 따른 경감신청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해 하면 된다.
부담금 조정신청은 20일 이내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가능하다.
남궁호 교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증가는 2021년 제정된 조례의 단계적 시행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시의 세수 부족 등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부담금의 경감 신청 등은 해당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하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많은 시민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5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부과대상은 ▲2022년 16곳(단일소유 3만㎡ 이상) ▲2023년 66곳(단일소유 1만㎡ 이상) ▲2024년 250곳(단일·분할소유 1만㎡ 이상)이다.
2025년에는 단일·분할소유 1,000㎡ 이상, 읍면은 3,000㎡ 이상까지 확대돼 부과대상이 약 900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