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예산군] 저소득층 자립 지원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총력 추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송재구 | 기사입력 2024/01/29 [11:41]

[예산군] 저소득층 자립 지원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총력 추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송재구 | 입력 : 2024/01/29 [11:41]

 

예산군은 예산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오는 2월부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자 등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맞춤 적립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군은 희망저축계좌Ⅱ(2월), 희망저축계좌Ⅰ(3월), 청년내일저축계좌(5월) 가입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29만원)의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가 통장 가입기간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고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매월 30만원 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86만원)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가 통장 가입기간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매월 10만원 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금을 지원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이 통장 가입 기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10만원(최대50만원까지)을 저축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매월 각 30만 원, 1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각 최대 1,440만원,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금을 지원한다.

 

올해 군은 희망저축계좌Ⅱ 17명, 희망저축계좌Ⅰ 7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19명을 각각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가입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가구가 탈수급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립 기반 기회와 지역사회 정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