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소득층 자립 지원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총력 추진2월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예산군은 예산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오는 2월부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자 등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맞춤 적립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군은 희망저축계좌Ⅱ(2월), 희망저축계좌Ⅰ(3월), 청년내일저축계좌(5월) 가입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29만원)의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가 통장 가입기간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고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매월 30만원 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86만원)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가 통장 가입기간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매월 10만원 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금을 지원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이 통장 가입 기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10만원(최대50만원까지)을 저축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매월 각 30만 원, 1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각 최대 1,440만원,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금을 지원한다.
올해 군은 희망저축계좌Ⅱ 17명, 희망저축계좌Ⅰ 7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19명을 각각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가입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가구가 탈수급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립 기반 기회와 지역사회 정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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