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1년부터 관내 1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를 찾아가서 안내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를 운영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초기사업장*의 조합 임원(또는 추진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합 임원의 윤리기준과 책임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분야별 점검 사례를 현장에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것으로, * 초기사업장(54개소) : 추진위원회 승인 득한 사업장(31), 조합설립인가 득한 사업장(23)
조합의 관행적 위법사항 답습을 최소화하고 불투명·불공정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하반기 2개소를 시범 운영한 결과, ‘타 사업장의 점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바른 조합운영에 도움이 된다’, ‘직접 방문 설명으로 어려운 조합운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등 현장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방문 개소를 매월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최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순차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은 외부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와 시, 구·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행정 △용역 및 공사계약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다.
’21년 3개소, ’22년 6개소, ’23년 7개소 사업장을 점검했으며, 총 2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239건(고발 82, 수사의뢰 1, 시정명령 22, 환수조치 6, 행정지도 128)의 조치를 취해 그간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도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5여 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 상황 및 민원 등을 감안해 총 10개소 사업장을 선정해 3~12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매년 점검 개소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확대와 사례 홍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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