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 민간기관 추가해 6000건으로 확대해수부 차관 “안전 확인된 경우 해당 해역 생산자에게 안전필증 발급”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현재 계획된 정부의 2000건 검사에 민간 검사기관을 통한 4000건 이상의 검사를 추가해 총 6000건의 방사능 검사를 양식 수산물에 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정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앞으로 대폭 확대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러한 양식 수산물의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통해 각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수협과 협력해 신청에 따라 해당 해역 생산자에게 안전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현재 전국에는 어린 수산물을 생산하는 종자 양식업 등을 제외하고, 약 1만 2000여 개의 양식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모두 51개 품종이며, 그중 검사 확대 대상인 상위 15개 품종이 전체 생산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양식수산물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만 115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부적합 수산물은 한 건도 없었는데, 박 차관은 “우리 생산 해역과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은 생산 시기별로 연중 출하되는 품목은 연중 내내, 특정 시기에 생산이 집중되는 품목은 본격 생산되기 전월부터 출하 전 검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8~11월에 출하가 집중되는 흰다리새우는 7월부터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검사를 위한 시료는 각 지역별로 검사담당기관에서 직접 해당 양식장을 방문해 채취한다.
이 시료는 가까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또는 민간검사기관으로 이송해 검사한다. 박 차관은 “검사결과는 나오는 즉시 해당 양식장에 통보되며, 국민 여러분께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이 안전한 경우 안전필증을 발급하는데, “발급된 안전필증은 국민분들께서 유통, 소비처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여 수산물 안전을 국민이 조금 더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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